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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이란 무엇인가?

by 300년전 2021.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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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떠오르면 무엇인가 부자가 되기 위해선 알아야 할 것 같은데, 막상 접해서 공부를 해보면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부동산이 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어 자체도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우리 삶에서도 사용되는 개념인데, 어렵긴 매한가지이죠. 그 중 하나가 바로 용익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칼럼에서는 용익물권은 무엇이고, 도대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래 내용을 읽으시면 조금 익숙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용익물권의 개념

 

 

"용익"이란 의미는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부동산에 세입자로 들어와서 살거나 장사를 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배타적"이라는 말은 계약을 한 당사자 뿐 아니라 제 3자를 포괄하여 해당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장사하지 말라고 해서 장사를 못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익물권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용익물권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1. 지상권

 

 

가장 대표적인 용익물권 중 하나가 지상권입니다.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등 사용 권한을 부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신 토지 사용자는 토지주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상권과 유사한 권리로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만약 토지주와 합의를 통해서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놨는데, 갑자기 토지주가 바뀌고 나서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면 건물 소유주로서는 황당할 것입니다. 들인 돈도 상당할테구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법정지상권입니다. 토지소유주가 바뀌더라도 건물 소유주는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등기에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2. 지역권

 

 

지역권은 예를 들어 맹지를 사는 경우 통행을 위해 다른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땅역시 누군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함부러 출입을 할 수 없게 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모든 맹지는 통행이 어렵기 때문에 개발도 되기 쉽지 않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통행 등을 위해 땅을 지나다닐 권리를 부여해주는 것을 바로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 유익을 제공받는 토지는 요역지라고 합니다. 지역권은 등기에 기재되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전세권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용익물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고 해당 부동산에서 사용,수익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전세기간은 보통 2년이며, 전세금은 전세권 만료 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반환소송을 하거나,담보권 실행을 통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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