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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경매란 무엇인가?

by 300년전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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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을 비롯해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젊은 층이 많아졌어요. 그 중 하나가 부동산 경매인데요, 좋은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부동산투자자들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되었죠. 그런데, 간혹 완전한 물건이 경매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분경매란?

 

부동산은 앞서 다른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다양한 종류가 있죠.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 경매지를 보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부동산들이 경매에 나와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농지, 공장, 축사, 대지 등이 그것이죠. 모든 부동산은 동일인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지만 사실 부동산을 혼자 구매하려면 많은 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애초에 부동산을 구매할 때 지분으로 나온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들 지분이 다시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 경매라고 해요.

 

지분 경매의 특징?

 

1. 공유자우선매수권 발동 가능

 

지분으로 나온 물건을 입찰할 경우 기존 나머지 지분 보유자가 우선 매수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입찰자가 내가 얼마에 사겠다고 입찰을 했더니 기존 보유자가 갑자기 나와서 그 지분 내가 사겠다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찰자로서는 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같은 공유자우선매수신고권은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낙찰을 받은 경우

 

만약 이같은 권리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게 낙찰이 되었다고 해 봅시다. 이런 경우 두 가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하던지, 혹은 나머지 지분을 매도 하라는 의사 표시를 하던지입니다. 사실 지분은 매매가 잘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지분을 인수한다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도 한 층 쉬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분에 대한 매도 의사가 없는 경우 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독립된 소유권을 갖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를 예로 들면 해당 필지를 여러 필지로 쪼개 결국 단독소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토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선 타 지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3. 장기투자 

 

마지막 지분경매에 참여하는 이유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결국 해당 토지가 개발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시세차익이 납부하는 세금보다 많다면 충분히 그렇게 진행할 만합니다. 사실 소송을 하네마네하는 것보다 속편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여유자금이 뒷받침 되어야 하겠죠.

 

이렇게 지분경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꼭 참여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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