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물가가 정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유래없는 유동성 장세로 인해 주식과 부동산이 폭등하고 그 여파로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생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최저임금 상승이 긍정적이기만 한 걸까요?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최저임금의 상승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반하는 정책
애덤 스미스의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하면 시장 자율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 수준에 따라 최적의 가격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이 하락하고, 반대로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저임금을 통한 시장개입은 노동 공급이 수요보다 월등히 많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한을 걸어놓은 것입니다.
수요, 공급 법칙에 따르면 최적의 가격에서 서비스를 원하는 쪽과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쪽이 서로 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데, 공급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이 같은 균형을 이루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를 구하고자 하는 쪽(수요)은 최대 시급 5,000원까지만 주고 채용을 진행하고 싶은데 최저임금이 8,000원이라면 그 잠재 고용주는 근로자를 구하지 않고 가족과 점포를 운영하던지 다른 대안을 찾던지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은 하고싶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일자리의 전체 수는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1.3배 올랐는데, 기업주의 부담은 3배 급증?
또 하나 최저임금 인상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채용을 진행하는 이유는 해당 직원을 통해서 월급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직원에게 100만원을 주면 기업의 수익은 500만원이 기대되는 것이죠. 그런데 최저임금이 올라서 100만원이 아닌 200만원을 주어야 한다고 해봅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은 여전히 500만원의 수익을 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기존 직원들도 급여를 올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경영주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인상분의 몇배가 될 수 있죠.
따라서 최저임금제는 수요가 공급보다 적을 때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이 단 하나밖에 없다고 한다면 고용주의 협상력은 극대화 될 것입니다. 월급도 매우 적게 책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지원자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임금 수준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동결해 버린다면, 해당 기업은 신규채용을 진행할 때 소요되는 추가비용이 추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므로 추가 고용에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음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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